- 작성자양**
- 작성일2020-05-28
- 조회수5662
제목[서식]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서식
교외체험학습
○ 기간: 공휴일, 방학,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간 30일 이내
○ 절차 : 교외체험학습신청서(홈페이지 서식 다운, 담임교사에게 수령) → 학부모 작성 후 담임교사에게 제출 →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(승인서) → 교외체험학습 실시 →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→ 출석 인정
○ 반드시 교외체험학습신청서를 체험학습 실시 2일 전에 제출하고 학교장의 승인 받고 실시
○ 주의사항(무단 결석이 될 경우)
- 허가 기간 초과한 일수
- 체험학습이 승인 받은 내용과 다를 때
- 체험학습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